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13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앞으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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