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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 바퀴 절반만 잠겨도 운전 금물

<앵커>

태풍 때마다 차량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무리한 운행을 하다 이렇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바퀴가 물에 절반 정도 잠겼으면 가까스로 침수된 길을 통과해도 차량에는 손상이 생깁니다.

정명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태풍 '산바'가 뿌린 비로 개울처럼 변해버린 도로 위를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은 바퀴 절반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할 경우 큰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김종현/현대차 서비스센터 과장 : 차 바닥 이쪽 편으로 전기배선 같은 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타이어의 중간 부분만 물이 차도 실질적으로 차 운행을 중지시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차의 바퀴가 물에 얼마나 잠기는지, 또는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퀴의 절반 이상 잠겼을 경우, 아예 시동을 끄고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 '산바'로 보험사에 신고된 차량 피해는 아직은 오후 3시 현재 700건 정도.

하지만 지난달 태풍 '볼라벤' 때 피해 차량이 1만여 건을 넘었던 만큼 이번 '산바'의 피해 역시 급속히 늘 전망입니다.

피해 차량 가운데 자차담보 가입 차량은 보험금은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침수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경우, 자기 과실이 있으면 일부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를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의 피해증명서를 첨부하면 피해 차량 구입 때 낸 취득세와 등록세만큼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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