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째려본다는 이유로 우산대로 상대방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 등)로 전 모 (22)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현역군인 박 모(22) 씨를 군 헌병대에 넘겼다.
전 씨 등 3명은 지난 15일 0시30분께 평택시 평택동 박애병원 인근 골목에서 A(23)씨와 B(23)씨가 자신들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우산대로 B씨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째려본다' 이유로 폭행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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