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환각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각 물질을 흡입하는 나쁜 버릇이 있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 70여 통을 들이마신 뒤 집 밖으로 나가 길에서 놀고 있던 10살짜리 여자아이의 신체 일부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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