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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죽은 한국인' 여권 발급받아 국적 취득

부천원미경찰, 50대 중국 동포 구속…여성 2명 수배

'외국서 죽은 한국인' 여권 발급받아 국적 취득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중국에서 숨진 한국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여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동포 A(59·노동)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A씨의 아내와 딸로 위장해 여권과 비자를 받은 혐의로 중국 동포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A씨는 2010년 6월 중국에 건너가 사망한 B씨의 호적을 넘겨받은 뒤 한국에서 B씨 명의의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1년 중국 동포로 입국해 노동 등을 하다가 2000년 11월 한국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되는 법규를 이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001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는데 A씨가 2년 전 여권을 재발급 받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귀국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에 다른 사람들이 사망한 아버지 외에 어머니, 여동생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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