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꾸중에 화가 나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7일 자신에게 간섭했다는 이유로 친형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 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6일 오전 9시께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친형(64·농업)의 집에서 이불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전체(66㎡)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형의 꾸중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연합뉴스)
"홧김에" 형 집에 불 지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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