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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와대, 내곡동 특검법 수용해야"

야당 "청와대, 내곡동 특검법 수용해야"
야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지지부진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발효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특정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경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사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안은 6일 정부로 이송됐고, 청와대는 21일까지 재의 요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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