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백여 개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부정수령 이나 부실 급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점검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출석시간·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지 않는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또 최근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 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도 이뤄집니다.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건비 등 보조금은 환수되고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정지나 자격 취소, 원장 자격정지, 경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