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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결정 늦출 듯

2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 관측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결정 늦출 듯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더욱 숙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오늘이나 내일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내일까지 결론이 안나면 나중에 임시 국무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래 1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법이 허용한 시한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와 15일 만인 21일까지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며칠 더 말미를 두고 법리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을 좀 더 신중이 고려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16일에는 휴일임에도 헌법과 형사법 관련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후 추가 여론 수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부터 이 대통령 혼자 `장고'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게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과 법률상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특검 추천 주체를 정하는 게 입법권의 재량이고, 정상적 본회의 절차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똥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고스란히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잖아도 임기 말에 접어들어 청와대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여당 내 분위기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달 초 이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단독회동으로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는 당청 관계가 흔들릴 우려마저 제기된다.

결국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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