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사고나 질병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대출자의 채무 상환을 미루고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협회 산하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이런 내용의 `사고ㆍ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대출자는 2개월 이상 채무 상환이 미뤄지고 이 기간 동안 대출 이자는 면제되고 채권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3차례 이상 대출금을 갚은 실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고경위서, 진단서, 사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대부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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