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을 판매하려다 들통났지만 국내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번행을 부인하던 미국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신종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형량인 징역 3년보다는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합성대마와 그 유사체'를 금지한 옛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측은 '유사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신종마약을 유사체로 보고 판결한 1심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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