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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영희·윤영석 의원 이번 주 불구속 기소

검찰, 현영희·윤영석 의원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위 사진)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며 3억 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은 어제(15일)까지 5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조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기문 씨를 만나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도 금품 제공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확보하고 조 씨의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치자금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현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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