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56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냉각해수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또 지난해 7월 보온·보냉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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