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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상표 2000개를 가진 한 사람, 추적해보니

상표권 사냥꾼, 영세상인들 압박

<앵커>

유명 걸 그룹 '소녀시대' 이름으로 수천 개의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표를 쓰는 영세상인들을 찾아내 사용료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상표권 등록 취지와는 너무 다르죠.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강 모 씨는 얼마 전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원피스에 '소녀시대'란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독촉장을 보낸 사람은 '소녀시대'란 상표를 싹쓸이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9가지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에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등록한 건데, 살아 있는 생선까지 포함해 무려 2000가지 품목이 넘습니다.

걸 그룹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 등에 대한 상표 출원을 하자마자 이 사람은 같은 상표로 싹쓸이 출원을 한 겁니다.

[강 모 씨 / 피해자 : 지구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카테고리로 뽑아서 마치 그물망을 친 것 같았어요. '거기 걸릴 거면 걸려라 난 그걸 뽑아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상표 등록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인정받는 점을 충분히 활용한 겁니다.

이 사람은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영세상인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전소정/변리사 : 굉장히 영세하게 인터넷 쇼핑몰에 옷 브랜드 이름을 소녀시대라고 사용한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도 이 분이 다 찾아내서 30만 원씩 요구한 피해사례들을 접했거든요.]

이른바 상표권 사냥꾼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상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싹쓸이 등록으로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하겠단 겁니다.

상표 분쟁에 휘말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상표가 실제로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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