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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비리' 재벌가·병원장 학부모 줄소환

<앵커>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불법 입학시킨 학부모들에 대한 검찰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부모  50~60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외사부는 국내 유명 로펌의 변호사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한 재벌가 며느리는 아프다며 소환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3곳의 외국인학교를 압수수색해 자녀 부정 입학 의혹이 큰 학부모 50~60명을 추렸습니다.

재벌가뿐 아니라 병원장과 골프장 소유주가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유학원이나 입학 브로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며, "잘못된 맹모삼천지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한 학부모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입학해 졸업까지 했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 소환 대상 학부모 : 변호사와 직접 그쪽 회사(유학원)랑 연결해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완전한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이라고 해서 했어요. 불법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지 않아요.]

외국인 학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외국인학교 관계자 : 가짜 여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몰랐습니다. 가짜 여권을 갖고 입학한 분들이 생기면 퇴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부정 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부모에겐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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