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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기' 피해자 100억 대 소송 승소

'조희팔 사기' 피해자 100억 대 소송 승소
수조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64명이 조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기획실장이던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수한 투자금은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150억  원에서 40억 원 가량을 줄였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김 씨가 피해자 채권단에게 넘긴 320억 원의 반환채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씨의 장례식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가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조 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중국 공안에 요청한 상탭니다.

조희팔 씨는 2006년부터 2년간 전국적인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피해자 3만 명을 상대로 3조5천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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