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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현금수송차량 사고' 50대 여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현금수송차량 사고' 50대 여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도 3차로를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로 달리던 중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현금수송 작업 중이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발생 1주일 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돼 '김 여사 현금수송차량 사고'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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