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백만 원 이상 이체를 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합니다.
이용자가 처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원하는 단말기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는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단말기에 하고 승인은 유선전화 등으로 하거나, 직영 영업점을 방문해 일회용 비밀번호로 인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1일 누적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이체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을 받거나 신청은 단말기, 승인은 다른 전화기 등으로 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1분기에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인증서 재발급은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300만 원 이상 자금 이체는 의무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이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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