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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문씨에 3억 약속' 윤영석 의원 검찰 출석

檢, 15일 현영희 의원 5차 소환…빠르면 다음주 불구속 기소

'조기문씨에 3억 약속' 윤영석 의원 검찰 출석
4·11 총선과 관련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14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윤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의원은 취재진을 피하기위해 서둘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4·11 총선에 도와달라고 부탁해 조씨가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윤 의원의 경남 양산시 사무실과 자택, 서울 주거지,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윤 의원과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다.

또 윤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공천을 부탁할 입장이 아니었고,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말해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10시에는 피의자 신분인 현 의원을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씨에게 전달한 돈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 조성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현 의원이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현 의원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조씨와의 대질신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로써 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중에 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도 한꺼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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