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7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에 사는 후배 42살 박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술자리에서 빌린 돈 14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씨가 거부하며 욕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40만 원 갚아라' 50대 남성 술김에 이웃에게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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