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한 국내 무역업체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대의 돈을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두바이산 대리석을 수입해 이란에 신전을 건축하는 용도로 수출하는 방식의 중계무역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대금 결제 계좌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은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가 곧바로 해외 5~6개국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업체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바이에 이 업체 사무소를 낸 재미교포 J씨가 브로커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업체의 송금 내역과 실제 무역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국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업은행 측의 공모 여부와 정부 승인 과정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이란은행 명의계좌 1조 대 위장거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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