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임차인 임모씨가 "아파트 경매금액 배당이 잘못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05년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 1억4천500만원으로 전세를 들고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임씨는 경매 배당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임 씨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다수 서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장 가치가 큰 재산이어서 활용 필요성이 크다"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됐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잃는다면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전세금 담보 맡겨도 우선변제권 있다"
"서민 재산 보호받아야"…대법 판례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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