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4일 히로뽕 환각 상태에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연제구 한 원룸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애인 A(25·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히로뽕을 과다투약하고서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환각에 빠져 A씨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환각상태서 애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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