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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가 사후 21년만에 재심 무죄

통일운동가 사후 21년만에 재심 무죄
1960년대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통일운동가가 세상을 떠난 지 21년 만에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수범죄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고 지난 1991년에 사망한 정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은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간 문화·물질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에나 지금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므로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씨가 당시 민주당 장면 정권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반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상 부여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통일민족전선 간부로 활동하던 정씨는 1961년 7월 서울 종로구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남북 간 인사·문화·물류 교류를 주장하는 한편, 당시 민주당 장면 정부의 2대 법안 제정에 반대해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이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정씨의 아들은 정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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