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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에 '징벌적' 벌금 규정 통보

北, 개성공단 기업에 '징벌적' 벌금 규정 통보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회계조작을 통해 누락한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징벌적 벌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지난달 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기업이 회계를 조작할 경우 누락 금액의 2백배 만큼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2004년부터 본격 가동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신고하는 이윤에 대해 의혹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북측이 새로운 시행세칙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벌금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입주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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