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범위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도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4월 이전부터 3년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성폭력특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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