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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규제, 실질 효과 미비"

"근로시간 단축규제, 실질 효과 미비"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세미나에서 서강대 경제학과 남성일 교수는 "실질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근로시간은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30분, 자동차산업에서는 2시간 각각 줄어드는데 그쳤다" 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강제 규제보다는 외국 사례처럼 기업, 근로자 등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은 노사 자율로 초과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교수도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생산량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률 5% 이상 상승, 영업이익률 10% 이상 감소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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