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12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구직등록 대상에 대학 재학생이 포함되고 민간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최근 도입한 복지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복지TF는 2013년부터 차상위 이하 저소득 홀몸노인이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로 제한돼 연금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근로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상 사업은 노-노(老老)케어, 지역아동센터 보조,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으로 올해 3만6천명을 고용해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은 233억 원입니다.
참여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대학 재학생도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개정됩니다.
베이비시터 품질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민간 베이비시터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YWCA와 공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자와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여성부를 중심으로 베이비시터와 소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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