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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2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 8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무사 사찰 논란은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가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도중 현장을 촬영하다 일부 시위대원에게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캠코더 안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민노당 당직자 등 민간인 일상생활을 촬영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민노당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찰 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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