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5천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저신용ㆍ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5천억원 범위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의 15만 영세 자영업자로 자신이 보유한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오는 10월부터 8.5∼12.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이며 만기는 최장 6년,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입니다.
기재부와 한은은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덜어줘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해 1조5천억원 한도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총액한도대출을 하고 은행들은 총액한도대출로 생기는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을 바탕으로 캠코 신용회복기금이 전액 보증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이 시행됩니다.
전환대출 규모는 기존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어나 앞으로 5년동안 1조5천억원 규모의 전환대출이 이뤄집니다.
15만 영세 자영업자 1조5천억 원 저금리 지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