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첫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전매·전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14일)부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의 입주가 시작돼 불법 전매·전세,임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생 조짐이 보일 경우 합동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았지만 일부 매매나 전세를 주는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의무거주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매제한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불법 전매·전대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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