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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안창호 후보 부인 차명거래 의혹"

"부인 재산 축소 신고, 채무관계도 은폐"

정청래 "안창호 후보 부인 차명거래 의혹"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13일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인이 장모 명의로 21억원 상당의 고시원 건물을 매입,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안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으며, 고의로 채무관계를 은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길동 소재 복합건물의 보상비(총 17억8천만원)로 각각 5억1천만원과 12억7천만원을 수령했다"며 "그러나 안 후보자는 재산신고 때 부인의 보상금을 3억5천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자의 장모는 보상금 수령 후 같은해 9월 21억2천만원 상당의 경기 오산시 소재 고시원 건물을 매입했는데, 장모가 보상금을 기존 채무(5억2천만원)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매입대금 중 7억5천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안 후보자 부인의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차명 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의 장모는 고시원 건물 9층에 있는 가정집조차 살 여유가 없어 고시원 204호에 거주하다 현재 화곡동에서 18평 전세를 살고 있으며 고시원 건물과 서산 소재 전답도 각각 가입류 및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올해 3월 안 후보 부인과 장모는 `4억원을 장모에게 주면 부인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차명거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 부인은 화곡동 빌라 전세금 1억2천만원을 장모에게 빌려주면서 서산시 전답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그러나 안 후보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자 채무관계 은폐를 위해 근저당권을 말소했으며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서도 장모에 대한 채무를 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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