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내세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증가 추세를 비판하면서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피의자 구속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구속 단계에서는 검사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주고 법원은 사후적으로 구속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용된 검찰 내부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중 구속영장 청구율은 지난 2002년 4.7%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는 1.7%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체 인원 중 판사의 기각률은 2002년 8.9%에 그치던 것이 점차 늘어 지난해 26.5%로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피의자 중 구속률은 1.25%에 불과해,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구속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석 검사장은 전망했습니다.
석 검사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경향에 따라 검사가 청구를 더 신중히 해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비율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살인, 성폭력 등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는데 구속률이 0%를 향해 가는 현실은 기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인권이 신장된 건 분명하겠지만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의 법감정상 구속 비율의 감소로 형사사법 절차를 신뢰하는 정도는 늘었을지, 줄었을지 진지하게 자문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 검사장은 초동수사 중인 영장 발부단계에서 판사가 재판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고,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석 검사장은 영장 기각사유로 종종 드는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도, "전국 각 법원 규정 어디에도 방어권 보장 규정은 없다"며 "이는 묵비권, 접견교통권, 변호사 선임권 등으로 구현돼야 할 성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검사장은 마지막으로 "수사 단계의 구속제도가 왜 존재하며 검사와 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후적으로 구속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분리한 법체계에 맞고 범죄의 효율적 제압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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