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이 적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초·중·고 교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교사 윤모(33·여)씨 등 초·중·고 교사 14명과 이들을 도운 정모(40·보험설계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교사들의 허위 입원을 알고도 묵인해 부당 요양급여금을 챙긴 혐의(사기·사기방조)로 의사 최모(47)씨 등 1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 교사는 2010년 2월부터 2년여간 3~16개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방학기간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이유로 거짓 입원, 총 2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윤 씨는 수업 중 잦은 칠판 판서 등으로 목과 어깨가 결린다는 이유로 2년간 방학기간에 110일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가장 많은 4천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교사들은 서류상으로는 입원 환자로 등록한 뒤 같은 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교사 중 중 국·공립 교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학교 교사가 4명, 기간제 교사가 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1명, 충청권 2명, 광주·전라권 8명, 부산·경상권 3명 등이다.
일부 보험설계사와 의사들은 이들 교사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 정씨는 실적을 위해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했으며 의사들은 환자가 병실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약 90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경찰은 "교사들의 해당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학기간 '거짓 입원'…보험사기 교사들 대거 적발
'2년간 110일 입원' 꾸며 <br>보험금 4천만원 부당수령 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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