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의 진원지로 지목돼 검찰청사에서 사무실을 뺐던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가 전국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대검찰청 안에 슬그머니 다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대검을 제외하고 그동안 전국 모든 검찰청은 범방 사무실을 청사 안에 그대로 놔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방은 법무부 훈령 443호 등에 근거해 조직됐으며 주로 비행 청소년을 선도 · 지원하는 민간 봉사 단체다.
그러나 20년 동안 100여 명의 전·현직 검사들에게 촌지와 향응을 제공했다며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범방 위원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범방과의 관계를 끊겠다’며 각 검찰청사 내에 있는 범방 사무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대검에 따르면 범방 전국연합회는 최근 대검 청사로 다시 들어와 311호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곳에는 연합회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 · 전화 요금 등 부대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범방을 청사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들이 비싼 임대료로 사무실 운영이 힘들다고 호소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이라며 “범방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들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범방은 학교 폭력 등 비행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 활동 등 검찰이 해야 할 일의 상당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나마 범방 사무실을 없애기라도 했던 대검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7층), 서울동부지검(별관 1층), 남부지검(7층), 북부지검(2층), 서부지검(2층), 인천지검(11층), 대전지검(1층), 광주지검(2층) 등 전국의 지방검찰청은 여전히 청사 내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의 봉사활동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검찰의 스폰서 창구로 지목됐던 범방을 왜 또 굳이 검찰청 내부에 둬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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