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수사과는 13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A(5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혼심판청구, 물품대금청구, 행정심판청구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대신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관여한 사건의 상대방에게도 연락해 반대 주장을 담은 서류까지 대신 작성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고소장 등 사건 관련 문서가 6천건 넘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소송 돕겠다'며 수천만원 뜯은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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