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무총리실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은 기꺼이 받겠지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전 지원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지원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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