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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취득세·양도세 혜택에도 시큰둥한 시장…"혼란만 키워"

"취득세 혜택은 사실상 한달 짜리" 분양시장도 혼란

[취재파일] 취득세·양도세 혜택에도 시큰둥한 시장…"혼란만 키워"
“취득세 혜택은 사실상 한 달 짜리에요”. 서울 목동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유창상 씨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9.10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매수자 입장에선 사실 한 달 밖에 시간이 없을만큼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시행기간은 9.10대책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9월 말 또는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약 석달 간입니다. 그 사이 잔금을 납부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기존의 절반인 1%로,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2%로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알아보는 데 보통 한 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두 달이 지나야 잔금을 치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 두 달의 시간을 두는 이유는 매수자는 기존 집을 팔아 목돈을 구하고, 매도자도 새 집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구매할 집을 알아본 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12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무난히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약 시점이 11월이나 12월로 늦어져도 잔금지급을 앞당기면 되지만 매도자를 설득해야 하고, 목돈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1%를 아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수고를 감수할지 의문이라고 유 대표는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수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만큼 소급일을 정책발표일인 9월 10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혼란을 없애기 위해 9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정책시행 기간을 못 박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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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하 혜택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인하 혜택의 대상은 주택 중 미분양 물량에 대해 연말까지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의 양도세를 전부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에서도 순위내 청약을 하면 혜택이 없고 미분양 물량을 사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받는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정책 발표 당일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단기간 부양 정책이니 차별이 생기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밤 8뉴스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2일) 국토부는 대상 미분양 주택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재 동탄2 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분양의 계약일이 9월 10일부터 19일 사이 몰려 있는데 적지 않은 청약자들이 계약일을 법 시행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계약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 탓에 애꿎은 신규 분양계약이 무효가 될 위기에 놓이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양도세 혜택의 법 시행 소급일자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날로 잡고 있지만 소급일을 대책 발표일인 9월 10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작 소급일을 대책 발표일로 정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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