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사전ㆍ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진영호 전 서울 성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16일 당시 서울 성북 갑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태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진 전 구청장은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관선 및 민선 1ㆍ2기 성북구청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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