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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노린 성범죄에 잇단 실형

대법원, 청소년 노린 성범죄에 잇단 실형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남성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0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 씨와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김 씨에게는 이에 더해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의 모 정형외과 근처에서 만난 16살 소녀를 위협해 DVD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12살 소녀가 눈에 띄자 하반신이 마비됐으니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해 소녀를 화물차에 타게 한 뒤 성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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