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숙주의 후손 108명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신숙주가 계유정난에 개입해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의 아들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 속 설정이 작가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것이며, 방영 전 허구라는 점을 고지해 시청자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법은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유족만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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