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공개되고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내규를 만들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확정 사건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각급 법원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복사·출력할 수 있게 되며 형사합의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은 각급 법원에서 신청을 통해 열람·복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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