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성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미성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서울 북부지법은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이 남성에게 복역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어 중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