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마을에서 경찰이 용의자 검거를 위해 마을 남성 1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해남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건 장소 반경 8km 이내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남성 100여 명의 DNA 정보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25일 밤 11시 반쯤 여고생 16살 A양이 귀가 도중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CCTV 같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피해 학생의 옷가지 등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DNA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DNA 정보 제공에 동의한 주민을 상대로 DNA 샘플을 채취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민은 "거부하면 자칫 피의자로 몰릴까 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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