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대학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오 모(46) 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말을 바꿔가며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고 일부 명문대의 합격증까지 무차별적으로 위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05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학생 추천 권한이 있으니 자녀를 유명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최근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모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명문대 입학 미끼' 20억 대 사기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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