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일부 경로당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신문 기사 복사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7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관내 경로당 9곳의 우편함에 박 후보 비판성 기사를 복사한 4장짜리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다.
유인물의 내용은 기초 노령연금과 관련한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룬 기사, 박 후보의 대선 출마를 비판한 신문 칼럼 등이다.
경찰은 "오전에 한 노인이 배낭을 메고 아파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께 이 씨의 자택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신문 기사가 맞지 않느냐"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을 민주통합당 당원이라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인물의 양이 적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연합뉴스)
단양서 박근혜 비방유인물 배포한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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