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펼쳐 이런 대학 캠프 11곳을 적발해 8곳을 고발하고 3곳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불법 '무허가 교습소'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대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학원이 대학의 건물을 빌려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헐, 저도 피해자라고 느껴지다보니 사심까지 동원해 좀더 자세하게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대학 캠프만도 30개가 넘는데 왜 11개만 적발된 것이죠?"
교과부는 캠프가 다 같은 캠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대학의 캠프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적 목적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죄를 묻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교육 기관과 함께 캠프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도 비싸던데요?"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안의 경중을 따졌다고 답합니다. 대학이 캠프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용하는데 더 많이 개입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사설 교육기관이 대학의 건물만 빌려서 독자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캠프는 대학이 더 깊히 관여해 사안이 다르다는데요?"
학원 측은 그런 캠프도 겉으로만 대학이 참여하는 것처럼 꾸몄지 실상은 사설 학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은 교과부에 물어봤답니다. "만약 우리 캠프도 대학 측이 좀 더 교육과정 개설과 운용에 많이 개입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냐?" 교과부는 이에 대해 "대학에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어찌해야 하죠?" 학원 측의 반문에 저도 대답이 막혔습니다. '남들이 면책을 받은 사유를 내가 하면 인정 받을 수 없다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도 대학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영어 사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합니다. 설사 하더라도 수익 사업이 아니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자녀에게 무료로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정말 대학이 스스로 나서서 영어 교육 과정을 실비로 운용해 사교육 기관들을 제어해줘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방학을 이용해 영어를 배우는 수요가 있는데 이들이 해외로 나가 외화를 쓰느니,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를 인정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합니다.
힘 없고 빽 없는 학원들만 적발 당해 처벌을 받고 언론사가 개입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모양새가 돼서야 단속의 영이 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