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행위는 공직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책은 망각한 행위로 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3월 한 건설사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됐습니다.
[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미술품강매 부당이득 챙긴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매체는 지난해 9월 11일자 뉴스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파면처분취소소송 패소"라는 제목으로 '안 전 국장은 2006년 3월 한 건설사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이 확정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지인에게 세무사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의 형이 확정되었지만, 세무조사 편의의 대가로 미술품을 사게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그 중 2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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