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택시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로 장 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운전사 황 모(55)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이유로 황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 씨가 지난해 8월에도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주행 중 택시운전사 폭행' 40대 주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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