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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배상"

법원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 교수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 박래군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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